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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축 분고 액 분리기제작 및 설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전 남 화순군 U에서 V 이라는 상호로 돼지 1,0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C은 전 남 화순군 W에서 X 이라는 상호로 돼지 1,8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D은 전 남 화순군 Y에서 Z 이라는 상호로 돼지 1,7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E은 전 남 화순군 AA에서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F은 전 남 화순군 AB에서 AC 이라는 상호로 돼지 7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G는 전 남 화순군 AD에서 AE 이라는 상호로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H은 전 남 화순군 AF에서 AG 이라는 상호로 돼지 3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화순군이 축산 분뇨 생산 ㆍ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 및 자연 순환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 축산 농가에 공사비의 50% (7,500 만원 상한 )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 공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공의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화순군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9. 6.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 길 23에 있는 화순 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 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29. 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선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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