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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전 남 진도군 E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A은 E 어촌 계원으로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수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 순경 전 남 진도군 F 면사무소 수산담당 공무원인 G에게 ‘2017 년 E 어촌계 닻 지원 사업’( 이하 ‘ 닻 지원 사업’ 이라 함) 을 신청하였고, G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어촌계 회의를 통해 계원들과 협의한 후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닻 지원 사업에 관한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함 )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계원들이 닻 지원 사업에 찬성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참석하지 아니한 계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F 면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7. 7. 5. 경 전 남 진도군 E 마을회관 내 이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계원들도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 사건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H, I, J, K, L, M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의록의 참석자 등록부에 H, I, J, K, L, M의 성명을 기재하고 H 등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 명의의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7. 7. 5. 경 전 남 진도군 N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제 1의 가항 기재 회의록을 수산담당 공무원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I, J, K, L, M 명의의 사문서 인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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