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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30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3. 7. 8. 한, 1 재산세 2,841,937,9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12. 4.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2012. 6. 28.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2012. 2.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2012. 6.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2012. 2. 29.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구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6개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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