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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05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7,602원 및 이 중 20,692,51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535,0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피고와 대전 대덕구 B 지상 건물 1층 495.2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9,900,000원, 임대기간 2010.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78,807,488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1,192,512원(= 100,000,000원 - 78,807,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추가 변제 항변 피고는 5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원을 더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2015. 11.분 차임 9,900,000원 공제 항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에 2010. 10.분 차임 9,9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5. 11. 2.까지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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