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나20058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C과, 임대차 목적물 화성시 D 소재 건물의 2 층 부분 전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4. 1.에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취득한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4. 1.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4. 1. 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판넬철거에 소용되는 원상 복구비용 647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을 하나, 을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판넬을 설치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비용으로 판넬이 설치되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