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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93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1.부터 2019.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1. 10.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20.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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