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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02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1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B 지상 건물 1층 495.29㎡(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9,900,000원, 임대 기간 2010.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8. 420,000원, 2012. 10. 13. 800,830원, 2013. 10. 10. 720,260원, 2014. 10. 13. 594,000원 등 합계 2,535,090원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은 잔액 21,192,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납부의무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2,535,09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이라고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35,0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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