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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1차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며 체구도 작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선명하게 보여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사고 후 1차 사고 차량이 2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주변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1차선으로 차량 한 대가 왔다가 정차한 후 피해자와 1차 사고 가해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후 도착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목, 배, 골반,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머리 손상이 가장 치명적인데 머리의 손상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의한 역과 손상이 혼재되어 두 가지 손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복부 장기 및 골반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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