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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8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중순 15:00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의 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 측의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2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병과 피고인이 2011. 4. 14.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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