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손님 및 여 종업원 관리 방법을 포함한 성매매 업소 운영의 전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 경부터

6. 13.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517호에서, 샤워 시설, 침실 및 콘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화대를 받고 위 남성들 로 하여금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징 가액 산정보고

1. 현장사진, 영업 관련 메시지 사진, 범죄 수익금 일람표, 예금거래 내역 사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의 근거 : 2018. 5. 21.부터 2018. 6. 12.까지 23 일간 일일 10명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0,000 원씩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50,000 원씩 주고, 마사지사에게 일일 기본급 50,000원에 손님 1명 당 3,000 씩

줌. 따라서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9,660,000원[= 10명 × (100,000 원 - 50,000원) × 23일 - (50,000 원 3,000원 × 10명) × 23일] 이고 여기에서 몰수보전된 6,841,641원을 뺀 2,818,359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