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D’,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비품을 갖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및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함께, C는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 객실의 카드 키를 주고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0. 19: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호텔 객실 506호로 안내하여 위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및 M 메세지 사진
1. M 메세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