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9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7. 22. 경부터 각 2020. 9.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밀실,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 시설과 침대, 콘돔 등 도구를 갖춘 다음 B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 ‘F’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지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 ~140,000 원을 받아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위장 단속 경찰관 관련 수사), 수사보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B 음성 녹음), 수사보고( 여성 종업원 G 녹음에 대한 수사),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