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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8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서울 관악구 Y 빌딩 지하 1 층에서 ‘Z’ (1 호 점, 이하 ‘Z ’라고만 한다) 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AA 지하 1 층에서 ‘AB’ (2 호 점, 이하 ‘AB’ 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로 속칭 ‘ 키스 방’ 을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관리, 여성 종업원( 속칭 ‘ 매니저’, 이하 ‘ 매니저’ 라 한다) 의 모집 관리, 수익금 및 영업상황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AB’ 의 매니저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AB’ 의 사업 명의자 이자 위 두 업소의 ‘ 실장 ’으로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 매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부분적으로 매니저 관리업무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K은 위 두 업소 실장으로서 피고인 A 과 위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G, H, I, J은 피고인 A, D과 업소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위 각 업소의 개업자금을 투자 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5 고합 89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6. 경 D과 함께 G, H, J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서울 관악구 Y 빌딩 지하 1 층에 시설을 갖추고 실장과 매니저를 모집하여 ‘Z’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2015. 9. 8. 19:0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일명 ‘AC’ 이라는 매니저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Z’ 키스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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