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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153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사과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업무상횡령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에 필요하다고 속이면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 형사 사건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수사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수사과장과 식사를 하여야 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입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네가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잘 못할 것 같으니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E 변호사를 소개하더라. 그러니 변호사에게 지급할 입회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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