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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인 사단법인 E 상임이사로서, F 종목 국가대표 선발을 추천하는 G단체의 위원장, H 국가대표 및 코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I위원회의 위원 및 F 국내대회 심판 배정 등을 총괄하는 F 심판위원장을 겸직하며, F 사설 스포츠클럽인 J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소속 선수인 L의 모친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L이 들어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게 학교 다니는 동안 잘 봐달라고 인사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게 내 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빚을 진 것이다. 만일 L이 들어가는데 안 주면 그 후 J에서 들어가는 후배들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국립학교인 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할 뿐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300만 원, 2011. 11. 9.경 300만 원, 2011. 11. 11.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국가대표코치 겸 O 감독이 된 피해자 N(여, 31세)에게 전화하여"F 국가대표 코치와 O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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