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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3 2011고합6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국계 펀드판매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세무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2010. 1. ~ 2.경 일명 카드깡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I을 상대로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구정 후에 세무서 인사이동이 있으니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세무서 직원들에게 알아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2. 16. 15:00 ~ 17: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가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경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내 매형이 전 행정자치부 장관 K라서 서초세무서장에게 말할 수 있다.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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