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6』 피고인은 2019. 5. 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피해자 E이 ‘F'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확인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16:16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 8,000원 상당의 쇠고기 육포 4개, 90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 4,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2,000원 상당의 생우동 컵라면 1개 등 합계 16,700원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16: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 1,500원 상당의 포키 과자 1개, 8,4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2개, 1,15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 3,000원 상당의 만두피 1개, 1,500원 상당의 쌀국수 1개, 1,500원 상당의 마라샹궈 라면 1개, 1,500원 상당의 빼빼로과자 1개, 3,400원 상당의 새우철판 볶음밥 1개, 700원 상당의 피카츄러스 과자 1개, 1,200원 상당의 오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