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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21만 원 상당의 ‘ 잭 다니엘’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양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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