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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동 종 전력이 22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3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5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잭 다니엘 1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나아갔음 유리한 정상 : 무전 음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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