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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4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기앞 수표가 지급 불능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00:10 경 광주 광산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액면 금 1,000,000원인 기업은행 F 자기앞 수표 1매( 이하 ‘ 이 사건 자기앞 수표’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는 것처럼 하여 “ 잭 다니엘 양주 2 병을 주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도난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그 거스름돈 명목의 돈 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기앞 수표가 지급 불능 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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