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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단2124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00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미지급 자재대금의 조속한 결재를 요구하자 주식회사 A이 미지급 대금 96,744,000원을 분할하여 조속히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 그러자 피고는 주식회사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364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A은 피고에게 96,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A이 2019. 1. 7.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대표자 B을 관리인으로 보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8간회합1008)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등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A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지급금액과 물품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기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한편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원고 역시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A이 미지급 대금 96,744,000원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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