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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318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 상의 ‘원고’는 ‘주식회사 휘우아이앤씨’로 본다)과 주식회사 휘우아이앤씨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128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날 A이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휘우아이앤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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