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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7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0,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1.부터 2017. 12. 9.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금호하이텍은 프라스틱 도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피고들이 운영하던 D에게 3연동미서기문(반조립, 완조립)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2. 28.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40,450,381원인 사실, 위 금호하이텍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8. 3. 이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 A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0,450,38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2013. 5. 31. D의 대표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된 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명의대여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에 의하여 2013. 5. 31. 직권으로 대표자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대표자 정정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종전대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표자 정정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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