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 등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소송수계 원고는 2016. 6. 23.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H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16. 11. 23.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53)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고정비용 상당 손해 가) 원고는, 경인식약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14.까지 어떠한 판매행위도 할 수 없었음에도 직원 급여 203,617,175원, 사무실 임대료 34,010,000원, 건물 관리비 2,685,000원 등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합계 240,312,17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11~14, 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고정비용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개인용 온열기(Dry cut 1000)와 의료용 진동기 2개의 제품(eyeoasis 1100 및 eyeoasis 2000)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의약품의료용품 도소매업,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무역업 등 16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2012. 11. 5.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이 드러날 뿐이다. 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만을 위하여 고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