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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5:37경 세종 B에 있는 ‘C 세종점’ 지하 1층 카트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C 직원에게 카트를 빼내 달라고 요청하여 직원이 카트를 밀어 주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아들 E(3세)을 업고 있어 카트를 잡지 못하고 위 카트가 그대로 피고인의 아들 몸에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있던 카트를 머리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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