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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4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8:00 대전 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움켜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10.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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