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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고정7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요양병원 시공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인인 C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5. 5. 10.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 노인 요양시설 대수선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건설업 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계약서( 대수선 공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업무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공정관리 등 업무를 피고 인의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의 건설업 명의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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