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정천서길 소재 화랑유원지 앞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선부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과속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체검안서, 감정서, 수사보고(기록 제77쪽),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타고 가는 바람에 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