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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정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4:0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2:22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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