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정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4:0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2:22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