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4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이스트(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 제조,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0.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호이스트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좋은 중고 호이스트가 싸게 나왔으니 자재 구입비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상환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호이스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이스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계좌이체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중고 호이스트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계좌내역을 제시받고 호이스트 구매를 위해 돈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