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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386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강남세무서 신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하여 원고가 2014. 3. 24.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위 하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4. 6. 30.까지, 계약금액은 17억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후 공사대금이 2,081,024,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양중비(자재운반비용) 70,851,000원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는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통상 신축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는 자재의 양중(건축자재를 건물 1층에서 건물 위층 또는 지하층으로 운반하고 하역하는 것)을 위해서 신축 중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건축자재의 운반 및 하역을 위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설치하는 일종의 가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해당 건물에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면 건축용 호이스트를 철거한다.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때에는 신축건물에 당연히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피고가 2014. 4. 30.까지 완성하여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그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4. 29. 호이스트를 철거하였다.

피고는 2014. 6. 14.이 되어서야 엘리베이터를 완성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호이스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완성하여 운행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원래 견적에 없던 양중비(호이스트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하역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비용)로 65,017,58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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