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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단758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41 외 필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3동의 소유자였는데, 2010. 1.경 위 공장 내부에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호이스트 크레인’ 2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2012. 12.경 추가로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이하 위 호이스트가 설치된 공장을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하고, 위 각 호이스트를 ‘이 사건 호이스트’라 한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12. 27.경 임대차기간을 2016. 2.까지로 하여 위 지영동 1041 소재 공장은 소외 주식회사 경기커튼홀, 위 지영동 1048 소재 공장은 소외 주식회사 프로텍이엠비에 임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09. 3. 27. 주식회사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는 매수인으로써 위 대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각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철거하기 위하여 기계업자를 파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위 기계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장과 호이스트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장은 2001년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호이스트는 그 이후에 별도로 설치된 것인 점,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위 각 공장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후 다른 장소에도 설치될 수 있는 점, 한편 위 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당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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