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정4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호이스트 제작, 판매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경북 고령군 E 소재 F 주식회사에 있는 중고 호이스트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호이스트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6. 피해자를 기망하여 호이스트 2개 대금 6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