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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7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역무안전센터 재난안전관리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합계 25일 동안 근무지인 역무안전센터 재난안전관리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고장, 무단결근 설득내용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관리부

1. 수사보고(연, 병가 초과결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안으로 복무 이탈한 일수가 25일에 이르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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