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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3구합277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704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청소ㆍ경비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원고는 2011. 8. 27.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원고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위 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경비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8. 3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1. 1. 다시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3. 2. 28. 만료되고 2013. 2. 28.까지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2013. 2. 28. 자동사직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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