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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783
약정금(위약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대한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과 청소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수급하였다.

1)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 - 계약일자: 2016. 2. 29. - 관리대상물: C 8,926.61㎡(지하 1층, 지상 7층) - 계약기간: 2016. 3. 1. ~ 2019. 2. 28. - 용역대금: 월 2,346,16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소장 1명의 인건비) 다만 전산안전관리비 등 각종 안전관리비, 수선유지비, 전기요금,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비 등 기타 관리비용은 별도 - 해지, 승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기간의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에 있어 원고는 계약업무의 인수ㆍ인계가 완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청소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청소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자: 2017. 3. 15. - 청소대상물: C 8,925.61㎡(지하 1층, 지상 7층) - 계약기간: 2017. 4. 1. ~ 2019. 2. 28. - 용역대금: 월 1,484,320원(부가가치세 별도) - 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2개월분의 용역비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액 적용일 계약만료일 관리용역대금 2,703,510 2018. 1. 1. 2019. 2. 28. 청소용역대금 1,566,170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관리계약 및 청소계약의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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