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65084
교원임용계약관계 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3. 1.자 교원임용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D에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교원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학교 산하 E병원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임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임용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임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용장을 발송하였다.

교원임용계약서 제1조(소속 및 직명) 원고의 소속은 이 사건 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경영학과로 하며, 직명은 교수로 한다.

다만, 대학(교) 내 편제변경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용기간)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한다.

제5조(재계약심사) ① 원고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계약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재계약 심사청구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세칙, 교수업적평가 및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임용(재계약)교원 심사 평정표에 의거 평정을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임용기간 중 ②항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피고 정관, 제규정 및 이 사건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사건 임용계약이 2018. 2. 28.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3. 1. 다시 교원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재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임용계약서 제1조(소속 및 직명) 원고의 소속은 이 사건 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경영학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