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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4:3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사하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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