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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대사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버스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G와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부산 구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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