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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원더풀소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구포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 옆 부분으로 튕겨져 나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950,74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4,2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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