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18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92,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채무자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