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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34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3,967원과 그 중 42,296,844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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