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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1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73,871원과 그 중 172,533,232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2005.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로 각 수정한다. 채무자2. 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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