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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26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48,198원과 그 중 51,843,369원에 대하여 2016.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 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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