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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8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15』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2. 07:00경 피해자 C(여, 15세)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오토바이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담배 한 대 같이 피자"고 하면서 부산 사하구 D 소재 E 건물 3~4층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녀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01:00부터 01:57 사이에 친언니와 다투고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 F(여, 16세)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서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G 소재 H 퀵서비스 사무실 내 숙직실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62』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고시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베크롬비 후드짚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K에게 각각 “옷값으로 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조모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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