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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2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3』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제주시 C 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제주 시 F 공단 안에 G 라는 이름으로 운송업을 하는데, 차량은 16대 가량으로 큰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하고 한 달 후에 갚겠으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쓰고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9대와 G 운송 허가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G를 운영해 오면서 2015. 여름 경부터 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당시 제 2 금융권 등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1,089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H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업 예치금액 위임 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 프로세서로 “ 사업 예치금액 위임 증서”, “1. 원금 : I, J, K, L 모든 예치금액”, “2. 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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