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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9고합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013』 피고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현재 인천 계양구 E 일대에 도심형 디지털파크인 F가 포함된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쇼핑몰이 완공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쇼핑몰 수익 지분 중 10%를 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록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연봉도 지급하겠으며 위 투자금은 PF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 부지를 구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처분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그 외 사업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거나 PF 대출을 받아 1달 이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 현 I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78』 피고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중랑구 J 외 2필지 K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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