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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Q에게 ‘P 제품을 F를 통하여 전국에 있는 R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R 포스에 광고를 해야 하므로 우선 광고비를 달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후에 광고비를 환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광고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Q에게 ‘ 공동 구매 사업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이행 보증금으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동 구매 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이행 보증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660,000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입금표 양식의 금액란에 ‘3660000’, 내용 란에 ‘ 공동 구매 이행 보증금 법무사 S’ 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F’ 의 대표이사 ‘V’ 이라고 기재된 란 옆에 불상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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