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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3』 피고인은 2014. 6.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8억 원 상당의 어음 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440』

1. 피고인은 2014. 7. 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북 청도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액면 금 4,4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할인을 해 주면 만기일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8억 원 상당의 어음 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만기일에 액면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3,9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8. 경 위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G에게 “2014. 4. 경부터 6. 경까지의 장비 임대로 5,995,000원에 대해 일단 어음을 발행해 줄 터이니 어음 만기일에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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