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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안성마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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